출산전후휴가급여 3개월 신청방법 및 상황별 금액공개

아기를 낳으면 회사에서는 1년간 육아휴직기간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국가에서는 육아지원금 을 줍니다. 내가 원해서 낳은 아기이긴 하지만, 아기의 생후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엄마가 아기에게 눈을 뗄 수 없기에 돈을 버는 행위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해주는 국가지원금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임산부라면?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아닌 일반직장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언제 임신사실을 오픈하지? 와 함께 그기간동안 매달 받는 급여가 끊기는것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떠오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모육아휴직으로 인한 혜택이 많지만 이 글의 경우 엄마의 기준으로 엄마 혼자 단태아 (한명의 아기) 출산후 휴직을 가정하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당연한 권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고용주는 합리적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강하게 위반시 제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해고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회사 또는 고용주)는 임산부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전후휴가시 여성근로자를 해고할수 없고, 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지급해야할 돈을 한꺼번에 제공했거나, 사업 자체의 영위가 여성근로자의 개별 출산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할 수 없는 폐업등을 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이란?

육아휴직은 익숙하지만 출산전후휴가란 임신을 하기전까지는 잘 들어본적 없는 기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간은 쉽게말해 만산의 몸으로 출퇴근하기 힘든 산모들을 위하여 출산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출산직후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입니다.
  • 단,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산전 44일 + 출산당일 1일 + 출산후 45일이상 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의할점은 출산후 45일이 확보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 출산전 10일 + 출산당일 1일 + 출산후 79일은 가능합니다.
  • 출산전 45일 + 출산당일 1일 + 출산후 44일은 불가능합니다.
  • 단,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시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해야하지만, 이 늘어난 기간만큼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출산후 45일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왕절개시 날짜 셋팅을 잘하셔야하고,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기가 정말 늦게 나오면 42주차에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출산후 60일정도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중 받는 금액은?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과는 별개로 이렇게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회사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단의 출산후 45일이상 확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가 아래에 따라 지금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최초 60일 (기존받던 월급 그대로) + 마지막 30일 (최대 2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본인이 받던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 최초 60일 (매달 300) + 최초 30일 (210)
    본인이 받던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 최초 60일 (매달 100) + 최초 30일 (100)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종업원 30명 미만의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산업재난지역기업 (산업재난지역에 위치한 기업)
    – 여성기업 (여성 기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 장애인고용장려기업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는 기업)
    – 기술혁신기업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 수출중소기업 (수출을 주요 활동)
    – 청년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의 고용을 적극 권장하는 기업)
  •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규모기업인경우
    최초 60일 (기존받던 월급 그대로) + 마지막 30일 (최대 2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이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나, 이 금액을 주는 주체가 회사이냐 정부이냐의 차이일뿐입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정부가 210만원까지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업이 제공한다면, 대규모 기업은 모든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받던 월급이라고 표기하지만, 본 금액은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받는 금액으로 아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정성 (일정기간동안 고정된 금액) + 법적규정 (법에 의거한 금액) + 별도의 수당포함여부 (야간,휴일수당) + 근로자보호 (노동의 결과로 지급하는 금액)

    참고로 대규모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말하고, 매출액 기준 등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대게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크며, 정부 또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이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주의하셔야할 점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가 주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노동부(정부)가 주기도 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도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지급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임산부가 고용노동부 어플로 신청을 해줘야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60일이 지나고 미신청시 돈이 지급안되니까, 반드시! 신청해주세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화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화면

국가지원금 신청방법 및 급여

자 이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3개월간 지급받고나면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나오고보니 정말 돈들어갈일이 많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이라는 말이 절대 그냥 나오는말이 아니라 많이 먹는 아가들은 일주일에 분유를 한통먹는데 분유 한통이 4만원-5만원대입니다. 즉, 분유값만으로도 한달에 20만원이 훌쩍넘고, 기저귀값도 10-20만원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뿐아니라 아기가 단순히 먹고 싸는것만 하는게 아니라, 그걸 하기위한 소독기며 장난감이며 옷이며 정말 살게 한두가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오는건 하나의 또다른 우주가 온다는 말이 괜한말이 아님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육아의 대부분은 당근이 키운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 하나하나가 정말 비싸서 돈들어갈일이 많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육아관련 국가지원금을 출산한 가정에 지급하여 그 생활의 편의를 돕고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오늘은 출산전후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가능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산을 전후로 하며 3개월은 기존의 월급에서 감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외에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요즘 국가에서는 출산관련지원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 하나씩 포스팅하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육아가 필요할땐 리뷰주뷰를 방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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