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에서는 엄마아빠가 동시육아휴직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뿐 아니라 앞선 글(공동육아의 장점 5가지) 에서 언급했듯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현실적으로 동시에 부모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지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모육아휴직이란? (국가혜택 포함)

육아휴직이란 국가에서 정한 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에 의해 정당한 사유(육아)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법”에 의거한 것으로 회사측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금전적 지원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는 국가의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6+6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1. 부부는 태어난지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부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포인트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고, 엄마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입니다.)
  • 2. 부모 중 한명만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통상임금 (정기,일률,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일급,주급,월급 금액의 합) 의 80%만 지급, 이또한 상한이 150만원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 주는게 아니라, 150만원의 75% (약 112만원)만 주고, 나머지 25%는 추후 복직을 해야 지급해줍니다)
  • 3. 이에반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경우 이 월 지급액의 상한값을 1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늘려주는 것입니다. (단, 매달 450이 아니라 휴직을 길게 사용하는것을 유도하기 위해 휴직 개월수가 증가할수록 금액을 상향시켜주고 있습니다.)
    휴직 1개월차 200만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부+모 = 총 400한도)
    휴직 2개월차 250만원
    휴직 3개월차 300만원
    휴직 4개월차 350만원
    휴직 5개월차 400만원
    휴직 6개월차 450만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부+모 = 총900한도)
  • 4. 부부 두명이 대기업을 다니는 경우, 가장 흔한경우가 엄마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아빠는 정상월급 + 엄마는 112만원 으로 생활하던것이 6개월간 부부가 갑자기 줄어든 돈에 당황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단, 저 상한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받고 있는 월급이 상한이고 예를들어 월 500만원 받는 사람이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존 매월 상한금액이 150만원 이었는데,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증액하여 450만원까지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급을 원래 18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아무리 부모육아휴직을 한다고하더라도 본인의 급여가 상한값이 되어 180만원으로 매월 6개월동안 받게 되는것입니다.)
부모육아휴직 후 아빠한테 안겨있는게 더 자연스러운 아기
아기 안기는 주로 아빠몫

휴직 전 부모가 고민하는 포인트

이 글을 읽으러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부부 중 한명의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중이거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국가와 회사에서 만든 제도인데 쓰면 되는거지, 무슨 고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육아를 하기 위해 당연한 이 제도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부부가 육아휴직을 앞두고 고민하는 포인트들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 회사에 육아휴직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나의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음)
  • 당장 휴직을 하게 되면 돈이 줄어들텐데 어떻게 생활하지?
  •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승진, 고과에 영향이 있을텐데 돌아와서 잘할 수 있을까?
  • 육아휴직을 한 뒤, 회사에 복직할 마음이 생길까?
  • 육아휴직을 아무리 권장하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여전히 남자가 휴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맞는걸까?

우리부부는 과연 휴직에 적합한가? (질문리스트)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은 아래에 준비되어있으니, 잠시 고민은 접어두고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을 아래와 같이 변형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엄마와 아빠와 아기를 위한 시간을 사기전, 스스로가 이런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해 자꾸만 yes를 하게 된다면, 마음의 소리대로 하시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yes가 많은 사람들은 휴직을 하지 않게되면 했다는 사실보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더 후회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 나는 돈으로 시간/추억을 사고싶어 하는 사람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은 절대 살 수 없고, 그만큼 시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 나는 아내 (또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만을 위한 시간보다 가치롭다.
  • 나는 아기가 태어나 최소 몇년(생후 3년)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우미 선생님, 어린이집 등의 손길보다도 부모의 손길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내가 잠시 멈추어가더라도, 다시 달리기만 한다면 언제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육아휴직으로 멈추더라도, 복직후 나의 실력에 자신이 있다.)
  • 나는 세상이 바라보는 내 모습보다 내가 규정하는 내 모습이 더욱 좋다.
    (휴직에 들어가면 주위에서 우려가 많아지는데(특히 남자), 그런 잔소리보다도 내가 보낼 휴직 시간이 더욱 기대된다.)
  • 나는 시간을 계획하여 잘 활용할 수 있다. (몇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지지만, 하루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부모육아휴직을 위해 준비할 2가지

1. 회사에 똑똑하게 휴직 이야기하기

자, 이제 모든 고민을 끝내고 실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더욱더 훌륭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해내는건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이 계획의 실행을 회사에 통보! 하는 일입니다.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망설여질테고,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결정한 일을 그저 처리해야할 일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일때 회사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떠나면 그 일을 맡아해야할 사람들입니다. 미리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고민에 있어 귀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휴직을 하는 스스로의 목소리와 가족이지, 절대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회사에 좀 더 머물기를 늘 기대합니다.)
  • 결정했다면 언제부로 휴직을 하겠노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고의 여지를 주게되는 경우, 여러분은 이제 휴직이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고과시즌을 잘 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절대 회사의 성과/고과에 반영하지 말라고는 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과를 부여하는 사람도 받는사람도 상호 불편한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 [평가가 걱정이라면?] 통상 회사에서는 고과를 기간에 따라 부여하고 있고, 일정일수이상을 휴직하는 경우 고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수별로 진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인사팀에 문의하여 그 기간을 꼭 고려해주세요) 예를들어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는 회사라면 육아휴직기간을 가급적 1월부터 6월까지로 설정하여 평가 기간을 피해가는 것이 좋겠죠?
  • [평판이 걱정이라면?]휴직전 인수인계리스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만들어두는가가 여러분이 회사를 떠나있는동안의 평판을 좌우할 것입니다. 휴직을 떠나는 날, 난 이제 갑니다! 가 아니라 제가 가는 동안 이런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렇게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를 명문화해두는 작업은 역시- ㅇㅇ대리, ㅇㅇ 과장님은 꼼꼼해! 등의 평판과 함께 여러분의 휴대폰이 불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육아휴직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따로 식사를 하는 등을 통해 생생한 꿀팁들을 취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더욱이 이 당연한 부모육아휴직을 승인해준 팀장님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에 왜 감사함을 표해야하는것인가? 의문 또는 반감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부재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쩔수 없는 ‘불편함’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니, 그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포장하는 순간 여러분이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는 어쩌면 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휴직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자라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질지라도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돈”이라는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 점에서 24년부터 시행한 부모육아휴직제도 6+6은 사실 기존의 육아휴직자들이 반발할 수 있을만큼 (왜!! 나때는 그런게 없었을까?) 금액의 한도를 확 늘려준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돈은 왜 이렇게 늘 부족한거죠?

  • 가급적 6+6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중 한명만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12만원 곱하기 6개월로 약 670만원을 수령하게 되지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서 6+6을 하게되는 경우 39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약 6배 차이가 나는것이지요 (물론 한명만 휴직을 하게 되는경우, 한명이 계속 회사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만큼 차액이 발생하지만요)
  • 만약 부부가 동시(또는 순차)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 자체가 기존의 소득이 발생한 회사를 잠시 쉬어가는 대신 육아에 집중을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모순이니, 비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원] 다행인것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매월 112만원) 과 더불어 아기에게 나오는 출산지원금 (매월 100만원) 등을 통해 약 200만원의 재원은 1년간은 확보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존 월급으로 400정도 받던분들에게는 반액으로 준 것이지만, 그래도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물론 아기를 위한 시간도 노동이라면 노동일 수 있겠습니다만)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절약”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절약꿀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지원금들은 정말 아기를 위해 써야하는 돈이므로 아기용품을 사고, 아기가 먹을거, 입을것등을 사다보면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근”을 많이 이용(특히 아기용품) 하는 편입니다. 아기용품은 정말로 2-3개월을 쓰면 쓸 수 없는 나이가 되기도 하거니와, 정말 새것에 준하는 물품들이 1/10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정말 신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레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가장 아낄 수 있는 포인트는 “식비”였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두고 조금의 시간을 들여 (주로 아기가 자는동안) 찜기에 넣고 건강한 밥상을 주로 준비하다보니 한끼식사로 배달에 쓰는 2-3만원을 훅훅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입증가팁]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정말 무언가를 적극 모색해야할때입니다. 나의 노동은 이미 아기를 위해 다 쓰고 있고, 육아휴직기간중에는 “돈”이 일을 하게 만들때라고 생각됩니다. 투자 등에 대해 “나는 그런거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저 덮어놓고 생각할게 아니라 목돈을 넣어두고 배당수익을 얻는다거나, 국채등에 투자하여 안전한 수익을 매달 받는다거나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자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를 써서 단 얼마라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달성하기까지 “돈”을 더벌고, 덜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몸소 체험중이라, 본 블로그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연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육아”에 집중중입니다.

마무리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할 때도,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할때도 여전히 고민이 많아지는게 당연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육아을 위한 부모육아휴직에 갈 길이 먼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부부가 아기를 세상밖에 선보이고 공동육아를 할때의 여러가지 장점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 잠깐의 고민이 무색해질만큼 얻는 것들이 참 많은에 육아휴직인 것 같습니다.
실행하기전까지는 너무도 어렵게느껴지겠지만, 이 글을 읽고 어느정도의 생각의 정리와 대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돌아오지 않을 아기와의 시간속에서 충만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길 리뷰주뷰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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